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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지빠귀258
보람찬지빠귀25822.07.14

산재신청 과정 대응방법 조언 구합니다

제조업 공장에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6월 2일 공장 순찰점검중 미끄러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새끼손가락 관절부에 금이가서 3주간 통원치료중 회복이 되지않아

6월 23일 입원,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병원 첫 방문 및 수술전에 진술에는 총무가 회사에서 다쳤다고 하지 말고 길에서 넘어졌다고 하라하여 길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통화내용 저장되어있음])퇴원 진단서에는 5주 나왔는데 회사에서 기계 돌려야한다고하여 1주 입원치료후 퇴원(06/30) 7/1 부터 출근 그 다음주에는 격일로 연장근무(4일 17시~21시, 6일 20시~7일 04시, 7일 18시~21시) 하였는데제가 병원 다니는동안 한번도 산재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입원상황에도 어떠한 이야기, 방문도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아직 아프고 업무 환경도 너무 힘든 와중에 공장장이 실험실 관련해 대학 졸업증등 서류 제출 해달라고(저는 실험실 관련 업무 일절 없음) 해서 거절하니 '너 회사 그만둘래?!'라며 소리 지르고해서(통화내용 저장되어있음) 산재처리 바란다고 총무한테 이야기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사직서는 제출(07/12)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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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초진 소견서 상 사고 원인이 낙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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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사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처리 되었더라도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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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

    2. 4일이상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 바,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않고 은폐하려고한 경우 1500만원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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