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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7.04

산재신청을.했는데.MAR촬영을.하게.되면서 회사에서 물건이.떨어져 다친것외에 질병으로 외과상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산재승인이.안떨어 질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물건이.떨어져 다쳐서.개인병원에서 팔꿈치염좌와 타박상으로 이주 소견이 나와서.계속치료 했지만.낳지 않아서 큰병원에 가서MAR을 찍어보고 외측상과염과 주부 염좌및 타박상이.나왔고 병원치료 이주치료.

후 지금현재도 회사복귀.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후.아직도 결과가 안나와서 쉬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산재요양급여가 안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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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심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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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서 다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 승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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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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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염좌 및 타박상 등은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나 외과상염이 산재로 인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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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재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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