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했는데.MAR촬영을.하게.되면서 회사에서 물건이.떨어져 다친것외에 질병으로 외과상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산재승인이.안떨어 질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물건이.떨어져 다쳐서.개인병원에서 팔꿈치염좌와 타박상으로 이주 소견이 나와서.계속치료 했지만.낳지 않아서 큰병원에 가서MAR을 찍어보고 외측상과염과 주부 염좌및 타박상이.나왔고 병원치료 이주치료.
후 지금현재도 회사복귀.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후.아직도 결과가 안나와서 쉬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산재요양급여가 안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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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심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염좌 및 타박상 등은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나 외과상염이 산재로 인정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재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