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년 11월 3일날 사고가 났고 파이프 당기던 도중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돌에 발등을 찍혔습니다 쩔뚝되면서 집에 왔고 다음날 병원 가니. 새끼 발가락쪽 위 실금이 간것 같다고 하여 약물 복용과 함께 물리치료른 변영 하였습니다..사장은 카메라 돌려보고 맞다면 산재처리 해준다고..하였고 아무 의심 없이 병원 치료 다녔고..사장한테 또 얘기하니 교육 이람서 다녀와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또 연락을하니이젠 연락 조차도 없네요..사업장과 이름 연락처는 알고는 있지만..너무 괴심하네요. 자기들도 인정하고산재처리 해준다고해놓쿠선 이런식이라.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으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대행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산재보상으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산업재해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온라인) 또는 1588-0075로 전화 후 안내받으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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