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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머문자리
어쩌다 머문자리23.01.21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년 11월 3일날 사고가 났고 파이프 당기던 도중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돌에 발등을 찍혔습니다 쩔뚝되면서 집에 왔고 다음날 병원 가니. 새끼 발가락쪽 위 실금이 간것 같다고 하여 약물 복용과 함께 물리치료른 변영 하였습니다..사장은 카메라 돌려보고 맞다면 산재처리 해준다고..하였고 아무 의심 없이 병원 치료 다녔고..사장한테 또 얘기하니 교육 이람서 다녀와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또 연락을하니이젠 연락 조차도 없네요..사업장과 이름 연락처는 알고는 있지만..너무 괴심하네요. 자기들도 인정하고산재처리 해준다고해놓쿠선 이런식이라.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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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으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대행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산재보상으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산업재해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온라인) 또는 1588-0075로 전화 후 안내받으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