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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군함조135
공손한군함조135

채권사에서 보험을 압류걸었어요,,,

보험이 압류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쪽은 아이들 보험이고 계약자가 저로 되있고,

메리츠화재 손해보험은 제 보험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육아휴직 후 개인회생을 다시 들어가야해서 보류중입니다.

그 기간동안 최소 1년이상인데 추후 아이들 보험청구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 제가 23년11월쯤 민사소송을 하게되었는데 , 민사소송법률비용이라는 특약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상황에 압류가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상태로는 출산예정이기도하고 개인회생을 해도 기각될가능성이높은상황이라 독촉에 좀 시달리더라도 육아휴직 후 복직한다음에 개인회생진행을 계획중입니다.

민사법률비용특약을 이용해서 변호사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변호사비용을 청구한 상태여서 받아서 바로 줘야하는데 예기치못하게 압류가걸렸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받을수잇는지 아니면 진행을 못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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