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톡을 함부로 보고 사진을 찍어가는 행위 처벌 가능한가요?

A(남성) B(여성)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우연찮게 B가 A의 핸드폰에서 카톡 단톡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B의 여성무리를 욕하고 보x를 찢어버릴라 x같이 생겼다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카톡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B는 그 카톡을 사진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증거(사진)이 불법으로 취득한거라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

A는 B를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라는 명목으로 신고를 한다고 한는데 가능한가요?

또 B는 A를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권한없이 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b가 a를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하나, 위와 같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