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카톡을 함부로 보고 사진을 찍어가는 행위 처벌 가능한가요?
A(남성) B(여성)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우연찮게 B가 A의 핸드폰에서 카톡 단톡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B의 여성무리를 욕하고 보x를 찢어버릴라 x같이 생겼다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카톡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B는 그 카톡을 사진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증거(사진)이 불법으로 취득한거라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
A는 B를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라는 명목으로 신고를 한다고 한는데 가능한가요?
또 B는 A를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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