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성) B(여성)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우연찮게 B가 A의 핸드폰에서 카톡 단톡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B의 여성무리를 욕하고 보x를 찢어버릴라 x같이 생겼다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카톡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B는 그 카톡을 사진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증거(사진)이 불법으로 취득한거라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
A는 B를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라는 명목으로 신고를 한다고 한는데 가능한가요?
또 B는 A를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권한없이 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b가 a를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하나, 위와 같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