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집행유예 2년
저희 식당에 도둑이들었습니다 잡고보니 옆집사장이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고피해보상1500만원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사건피해로 인해 식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옆집사장이 동네사람들한테 제가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민사소송걸어서 돈받아낼꺼다하고 다녔습니다 저한테 전화도오고 문자도 문자내용 어이 양아치 자나 함해보자 개선생님 잘났다 이렇게 보냈고 본인인스타그램에 코로나펜데믹영향으로 문닫은곳이 많이보이네요라고 가게사진을 올려놨고 실제 민사소송까지걸어왔고 제가 절도죄로 고소를했고 재판중일때 민사소송취하했고 옆집사장은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제가 민사소송 걸수있을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있고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미 1,5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범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