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음식점 가게에서 해고를 당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어 오늘 사장님과 근로감독관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200만원 정도 하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50만원에 합의 하자 합의안하면 절도죄로 고소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사장님 변호사 비용 600만원을 제가 내게 할거라고 협박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한테 음식을 몇번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셨고(녹음 증거는 없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제가 절도죄로 고소당해서 사장님의 변호사 비용를 다내야되고 또 형사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