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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39
영리한오랑우탄3919.12.24

제가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경락받았는데 지분등기가능여부와 지분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지분경매된 땅을 경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체 지분의 절반이 경매에 나왔는데, 받고난 뒤 지분을 등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실제 토지는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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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지분을 경락받았어도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토지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게되며 공유물인 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고자 한다면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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