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된 땅을 경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체 지분의 절반이 경매에 나왔는데, 받고난 뒤 지분을 등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실제 토지는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지분을 경락받았어도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토지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게되며 공유물인 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고자 한다면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