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피해자 입니다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인가요?
배상명령신청은 변호사 선임 안하고 일반인이 신청가능한가요 ? 민사소송절차시에 선임할예정인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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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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