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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22.09.13

공동폭행피해자 입니다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인가요?

배상명령신청은 변호사 선임 안하고 일반인이 신청가능한가요 ? 민사소송절차시에 선임할예정인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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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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