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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5.25

고가의 스포츠카를 개인이랑 법인이 구매했을 때 세금 차이점

고가의 스포츠카를 개인이랑 법인이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하면 어떤 점에서 세금이 차이가 나나요? 개인이 샀을 때보다 더 세제혜택을 많이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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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비용인정이 되고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차량이 2대이상인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을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50%만 비용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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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고가의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로서 사업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유지비에 대해 손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스포츠카를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매우 민감하게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카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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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고가 차량을 전액 경비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최대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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