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고가의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로서 사업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차량유지비에 대해 손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스포츠카를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매우 민감하게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카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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