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했을때.. 처벌이 커질수도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을 해서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불친절해서 물어보기도 무서워서.. 많은걸
물어볼수가 없었네요...
제가 만약 이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를 한다면..
제가 받은 집행유예 1년보다 더 과중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나요???
주위에서는 항소해도 손해보는일은 없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항소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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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같이 검사도 항소하였다면 당연히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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