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같이 검사도 항소하였다면 당연히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