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 질문...
오늘 1심에서 3년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저는 피해자지만 처벌을 원치 않아서 탄원서를 3번이나 냈습니다. 공탁은 거절 당했고 위헌법률도 기각 됐습니다.
1. 재판장이 고민을 참 많이 한 사건이라고 항소 해보라 말했는데 항소에서 집유 나올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2. 합의는 죽어도 안 해준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3. 위헌을 고민했다는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린 애를 성폭행 한 사람도 1~2년을 받던데 어떻게 3년이나 나올 수 있는거죠?
4. 항소를 할건데 항소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누구는 몇달이라 하고 누구는 몇년이라 합니다.
5. 구치소에 있는 기간은 형량 3년에 카운트가 안되는건가요? 항소가 끝난 뒤부터 3년인가요?
6. 보석금석방? 뭐 그런게 있다던데 항소 진행 하는 동안 구치소에서 풀려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고, 원심 재판장이 항소를 권할 정도라면, 항소심에서 집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공탁조차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추가 제출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월 ~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고받은 3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사람마다 답변이 다른 것은 항소심 진행시에 항소심에서 어떤 것을 추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이 나와 증인신문을 하는 등 절차가 추가된다면 몇년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결구금기간은 카운트됩니다.
6. 보석신청을 하면 되나, 아무런 사유(보통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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