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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3.11.17

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 질문...

오늘 1심에서 3년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합의는 못 하고 저는 피해자지만 처벌을 원치 않아서 탄원서를 3번이나 냈습니다. 공탁은 거절 당했고 위헌법률도 기각 됐습니다.


1. 재판장이 고민을 참 많이 한 사건이라고 항소 해보라 말했는데 항소에서 집유 나올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2. 합의는 죽어도 안 해준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3. 위헌을 고민했다는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린 애를 성폭행 한 사람도 1~2년을 받던데 어떻게 3년이나 나올 수 있는거죠?


4. 항소를 할건데 항소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누구는 몇달이라 하고 누구는 몇년이라 합니다.


5. 구치소에 있는 기간은 형량 3년에 카운트가 안되는건가요? 항소가 끝난 뒤부터 3년인가요?


6. 보석금석방? 뭐 그런게 있다던데 항소 진행 하는 동안 구치소에서 풀려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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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고, 원심 재판장이 항소를 권할 정도라면, 항소심에서 집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공탁조차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추가 제출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월 ~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고받은 3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사람마다 답변이 다른 것은 항소심 진행시에 항소심에서 어떤 것을 추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이 나와 증인신문을 하는 등 절차가 추가된다면 몇년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결구금기간은 카운트됩니다.

    6. 보석신청을 하면 되나, 아무런 사유(보통 피해자와 합의)도 없이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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