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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게논189
명랑한게논18921.08.10

5인이상 사업장 전환에 따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공동대표이사 2명이외에 직계가족(시어머니/시아버지) 2명을 근로자로 등재하여 운영해왔고, 해당 2명은 건보료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이상 근로자 해당)

2021년 6월에 직원 1명(자매)을 더 등재하여 이번달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로 등재된 직원은 6월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됨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이 사업장에 왔습니다.

1. 현재 근로자로 등재된 2명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납부하지않고 있었는데 가입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두명 모두 직계가족이긴 하지만 주거지가 다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 가입의무는 1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신고하면 기존에 내지않은 보험료도 소급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3. 직계가족이기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을 미가입할 수 있는것인가요? 혹시 미가입해도 된다면 적용제외는 어떤사유로 기재하고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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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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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직계가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 및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이후 공단에서 전화가 온다면 직계가족에 해당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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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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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는 의무가입이며, 가입되는 경우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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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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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근로자로 등재된 2명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납부하지않고 있었는데 가입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두명 모두 직계가족이긴 하지만 주거지가 다릅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상황이라면 근로자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입해야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 가입의무는 1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신고하면 기존에 내지않은 보험료도 소급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미신고 기간만큼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급납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직계가족이기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을 미가입할 수 있는것인가요? 혹시 미가입해도 된다면 적용제외는 어떤사유로 기재하고 처리하면 될까요?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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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소급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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