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전환에 따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공동대표이사 2명이외에 직계가족(시어머니/시아버지) 2명을 근로자로 등재하여 운영해왔고, 해당 2명은 건보료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이상 근로자 해당)
2021년 6월에 직원 1명(자매)을 더 등재하여 이번달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로 등재된 직원은 6월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됨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이 사업장에 왔습니다.
1. 현재 근로자로 등재된 2명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납부하지않고 있었는데 가입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두명 모두 직계가족이긴 하지만 주거지가 다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 가입의무는 1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신고하면 기존에 내지않은 보험료도 소급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3. 직계가족이기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을 미가입할 수 있는것인가요? 혹시 미가입해도 된다면 적용제외는 어떤사유로 기재하고 처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