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부 2명이서 창업한 회사에
급히 직원 한명을 쓰게 될 예정입니다. (주40시간)
이런 사업장에도
4대보험은 필수 가입을 해야되는 건가요?
이때 사장인 부부2명도 4대보험을 가입 해야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하고, 부부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필히 가입하셔야 하겠으나,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모두 가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최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4대보험 신고 시 사용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자영업자 사장님 역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