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시 계약의 주요부분(매매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이사시기 등)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가계약금을 보내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으면 매수인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과 약정을 했다면 지불하지만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