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따른 급여 계약 작성시 최저 임금법에는 무관한가요?
콜 업무하는 곳에 취업했는데 이곳은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로 급여를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본급은 50만원 측정해 놓고 실적이 많을수록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방식인데 직원들의
보통 월 급여 평균이 150만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TM 아웃바운드 실적제 채용은 최저 임금법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최저임금법에
접촉되지는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된다면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콜센터라 하더라도 장비나 영업에 필요한 도구만 제공하며 근로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계약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해서 실적급으로 실적대비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꼭 불법이라고 판정하기는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