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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쭈꾸미184
빼어난쭈꾸미184

실적에 따른 급여 계약 작성시 최저 임금법에는 무관한가요?

콜 업무하는 곳에 취업했는데 이곳은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로 급여를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본급은 50만원 측정해 놓고 실적이 많을수록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방식인데 직원들의

보통 월 급여 평균이 150만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TM 아웃바운드 실적제 채용은 최저 임금법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최저임금법에

접촉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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