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이내로 하여,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입금
후 투자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까지를,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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