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줄거 같다고 대신 7월말까지 연5퍼센트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1월25일에 계약 만료인 전세집입니다
카뱅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 없이 계약만료로 나가는거라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우선 연5퍼센트 이자를 지원하다가 7월 말까지 상환하면 안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땐 이 조건을 수락을 하는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1.가장 안전한 방법 2. 가장 빠른방법
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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