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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6

세입자가 기간만료라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5월 초에 이사한다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전화가 와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합니다.

입주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하는데 이자라도 달라는데

보증금을 못내주면 이자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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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자부담을 임대인들이 해줍니다

    어떤상태인지 보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를 안간상태라면 이자부담을 본인이 하는데 다른데를 또 얻었다면 이자부담을 임대인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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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만으로 반환시기나 반환의무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만기시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미반환에 따라 임차인이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대해 손해배상을 임대인에 대해 청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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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방법에 따라 이자 부담이 결정됩니다. 주로 두 가지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 이 방식은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계약 만기일에 대출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 상환 방식: 이 방식은 대출 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이자와 동일하게 나누어 납부하고, 남은 원금은 계약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 부담은 선택한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월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총 이자 부담은 많아집니다. 만기 때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납니다.

    혼합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 비해 총 이자 비용이 적고, 보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일부를 계약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기 때문에 월 상환액의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환 방식이 더 적합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으니, 상환 방식을 선택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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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지연 이자는 물론이고, 제반 비용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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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임차인에게 피해(대출 이자등)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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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주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하는데 이자라도 달라는데

    보증금을 못내주면 이자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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