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가게 교환/환불불가는 정당한가요?
보세 가게에서 현금가에 옷을 구입했습니다.
다음날 환불하러 가니 교환 환불 모두 거절이네요.
보통 다른 보세가게에서는 환불이 안되더라도 다른 제품으로는 교환은 가능했는데 유독 이곳에서는 교환환불 둘다 안된다고 거절하네요.
구입시 환불 불가라고 말했기에 둘다 안된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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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 특정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구매시에 환불 불가 라는 조건을 고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온라인 쇼핑몰 등이 아니라면 전자상거래 등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품 등의 강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전에 구입을 하며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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