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이 속한 당월에 퇴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시는 분의 연차수당 계산에 기본급은 수습적용 기본급으로 계산해야맞는건가요,
아니면 수습적용을 하지 않은 계약서 연봉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급여로 통상시급 산정하게 되므로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마지막 근로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에 적용받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 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