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서약서 사인 법적 효력 있나요?
미용실에서 옴브레 염색을 하였습니다. 보여준 사진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왔고 사전에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앞머리 자른것도 이상하게 잘랐습니다.. 탈색과 염색 후에 드라이하는데 갑자기 서약서를 쓰라고 내밀었습니다. 사인하였는데 내용은 끊어짐, 엉킴, 녹아내림, 염색 색상 등으로 재시술 요구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술 전에 설명하고 사인한것도 아니고 시술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도 망한거 같으니까 사인하라고 한것 같은데, 이경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될까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재시술하고 싶지만 또 망할까봐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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