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SBS 연기대상 개최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들둘맘
아들둘맘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은 되나요?

미용실에서 머리를하고 머리가 양쪽 대칭이 맞지않으며 시술전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as요청을 드렸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이유는 시술자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입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1. 환불이 가능하나요?

  2. AS는 시술자가 거부하면 끝인가요? 머리를 좌우 대칭은 맞게 재시술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3. 스케줄확인 하시고 연락달라했고 연락이 없으실시 시간될때 찾아간다고 했더니 영업방해라고 조치를 취하신다고 합니다. 영업방해가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2. 채무이행을 불완전하게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재시술을 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감정때문이라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영업 방해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용실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 및 추가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찾아가면 업무 방해가 실제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