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세금 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 일정 부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소득(퇴직금)은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가 없을까요?
부모님께서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니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길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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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며, 1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여 합산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고
퇴직소득은 퇴직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게되고
개인 IRP계좌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30~40%감면도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안타깝지만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