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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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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 일정 부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소득(퇴직금)은 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가 없을까요?

부모님께서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니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길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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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며, 1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여 합산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고

    퇴직소득은 퇴직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게되고

    개인 IRP계좌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30~40%감면도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안타깝지만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