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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후투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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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가입일 기간 산정하는 방법(개인적인 케이스가 많아 질문합니다ㅠㅠ)

1. 제가 휴무날 오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원래 휴무인 날을 포함해 7일 격리하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피보험 기간에 원래 휴무였던 하루를 제외하고 6일만 산정되나요? 그리고 7일 기간 내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있어서 며칠로 계산될지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유급휴가 처리되었는데 목요일은 원래 제 휴무날이었습니다

2. 아침에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끝나지 않아서 연장근무로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피보험 기간은 2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연장근무로만 처리되고 하루로 계산하나요?

3. 일이 있다고 해 출근 했는데 취소되어 20분만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에는 그날 하루로 가능한지요? (월급은 통상월급이라 변화는 없습니다)출퇴근 보고는 했습니다.

4. 10월 3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면 피보험일자 계산시 근무일 +1일 추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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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로 처리한 날과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연장근로로 0시를 넘겨도 전날의 근로로 간주하고 2일로 보지 않습니다.

      3. 20분만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4. 공휴일은 원래 유급휴일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무급처리 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일로 계산을 합니다.

      3. 1일로 계산합니다.

      4. 1일로 계산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