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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꽃무지195
고요한꽃무지19522.03.22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문의 좀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7일 격리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격리가 되어서 주5일 근무니 월~금요일 5일 무급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일요일까지 7일 무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상식상 주5일 근무인 직장이니 5일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7일을 신청하냐고 하니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격리기간동안 무급이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코로나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토,일 빼고 평일만 무급이면 될것 같은데 7일을 무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무것도 모르다고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정확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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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토,일 빼고 평일만 무급이면 될것 같은데 7일을 무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던,

    한달 월급에서 (5일치 급여 +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됩니다.

    7일치를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제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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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주에 6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은 6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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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상식상 주5일 근무인 직장이니 5일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7일을 신청하냐고 하니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격리기간동안 무급이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코로나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토,일 빼고 평일만 무급이면 될것 같은데 7일을 무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5일 무급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중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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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코로나 대응방침 또는 사내규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라 하더라도 중간에 무급기간이 겹칠 경우 일할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일요일을 무급기간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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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휴일/휴무일 관계없이 역일상 자가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서 토요일은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 주에 자가격리로 인해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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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휴무일 내지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이 그 대상이 되며,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아 휴일은 무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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