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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거위239
꽃다운거위23922.03.04

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7일간 회사에서는 유급 휴가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나라에서 유급휴가 해주면 돈을 주더라구요)

근데 7일 병가 안에 원래 쉬어야 하는 휴무 2개가 있다고 연차로 바꿔 줄수 있는지 , 휴무가 없어지는지 물어보는데 이 휴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챙겨야 하나요?

병가면 병가로 끝이고 휴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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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7일 병가 안에 원래 쉬어야 하는 휴무 2개가 있다고 연차로 바꿔 줄수 있는지 , 휴무가 없어지는지 물어보는데 이 휴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챙겨야 하나요? 병가면 병가로 끝이고 휴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나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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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로 바꾸는 것도 사용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며, 여기에 대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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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고, 유급(연차휴가 제외)으로 보장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또는 개인 연차 사용)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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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들을 고려할 때

    7일 병가 중 원래 쉬어야 하는 휴무가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병가와 별도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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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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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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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유급처리를 어디까지 하기로 정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당초 근무일과 주휴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하면 될것이고, 무급휴무일에까지 유급 처리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한다면 무급휴무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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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사항이므로, 주휴일의 처리에 관한 사안 또한 그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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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7일 병가 안에 원래 쉬어야 하는 휴무 2개가 있다고 연차로 바꿔 줄 수 있는지 , 휴무가 없어지는지 물어보는데 이 휴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챙겨야 하나요?

    병가면 병가로 끝이고 휴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나요??

    휴무날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중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무에 대해서 보상해줄 의무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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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이나 휴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기간 중 포함된 휴무일에 대하여 이를 대체하는 추가적인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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