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대상자들은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