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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매미69
화끈한매미6920.12.29

렌트카를 중고차로 살려고 하는데 개인인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정상 사용하던 렌트카(2016년12월식)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렌트카사장님이 저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데 일반개인인 저는 이 세금계산서로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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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렌트카 업체에서 일반 개인인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일반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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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비사업자인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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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이시면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현금영수증 발행의 효과는 동일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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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경우,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을것이며

    해당 부가세는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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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자동차를 사업용으로 매입하시고, 그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십니다만, 일반인이시고 사업용이 아니실 경우 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한 사업자이실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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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대상자들은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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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경우에는 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시고, 다라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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