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소득신고 및 4대보험가입
올해 7월부터 주 2일 8시간 근무하던 곳의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뭔지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로 알고있다고 하니 사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여기서 주3일 13시간 일하기로 해서 사장님이 내년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하면 그 자료를 사장님이 공단에 올리고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있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보험가입하게 되면 월급이 줄어들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15시간미만 근로자니까 고용, 산재보험만 해당되는거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가입하려면 등본 챙겨오라고 하셨는데 다른곳에서 알바할때는 등본이 필요했던 적은 없는것 같은데 필요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장려금은 직전연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미 신고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0.9%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3. 신분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