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8., 2022. 1. 18.>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8. 18., 2022. 1. 18., 2023. 6. 20., 2024. 2. 6., 2024. 3.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5. 삭제 <2024. 10. 22.>
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위와 같이 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주고 있지 아니하나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