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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04.08

불법토토를 하는 경우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불법토토 사이트 광고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거 하다 걸리면 어떤 법률에 저촉되어 어떤 판결을 받고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이런거 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다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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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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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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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전부 걸리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력의 한계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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