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질문의 요지는 장기간 계약갱신이 되어오다가 갱신된 계약만료일로부터 4일 전에 계약갱신거절 및 계약종료 통지를 해도 계약은 유효하게 종료되는지입니다.
렌탈계약서를 이래의 문구을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제2조 계약기간은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 단, 상대방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 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
위 조항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어져왔는데요~
2022. 3. 27.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어오다가 갑자기 4일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어떡하냐며
노발대발 하는데요~
장기간 계약이 갱신되어오다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4일 전에 통보해도 유효하게 계약이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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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의 기한을 따로 정해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종료전에 해당 의사표시를 한다면 계약을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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