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는 장기간 계약갱신이 되어오다가 갱신된 계약만료일로부터 4일 전에 계약갱신거절 및 계약종료 통지를 해도 계약은 유효하게 종료되는지입니다.
렌탈계약서를 이래의 문구을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제2조 계약기간은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 단, 상대방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 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
위 조항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어져왔는데요~
2022. 3. 27.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어오다가 갑자기 4일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어떡하냐며
노발대발 하는데요~
장기간 계약이 갱신되어오다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4일 전에 통보해도 유효하게 계약이 종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