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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가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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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전세 계약 특약으로 계약갱신여부 기간을 조정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특약으로 계약갱신여부를 계약종료 4개월 전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는데요

4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특약의 효력으로 임대차계약 종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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