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약으로 계약갱신여부 기간을 조정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특약으로 계약갱신여부를 계약종료 4개월 전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는데요
4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특약의 효력으로 임대차계약 종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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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특약은 당자사들간 협의가 되도라도 강행규정을 벗어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특약과 관계없이 만기 6~2개월전 의사통지가 없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만기 4개월이 지나 2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여도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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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2개월이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묵시적계약이 안됩니다
연장 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확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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