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시형생활주택에 원룸 25개를 운영하는 법인인데 신탁되어있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는데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도시형생활주택에 원룸 25개 준공하여 임대사업하는 법인체인데 건설비용대출로 신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임대차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도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너무 고지되어 운영손실이 많아서 이의신청도 한바 있었는데 올해도 과다하게 부과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질문드리고 이럴때 어떻게해야 운영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세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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