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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극락조245
대범한극락조24521.10.27

롤 고소(특정성)가 성립이 되나요?

게임도중 상대가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저도 맞대응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대의 채팅 기능을 차단하여 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몇마디 욕을 더했으나 그 차단을 해서 말을 보지 못한 기간동안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저보고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분을 밝혔는지도 모르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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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지여부를 기준으로 ㅍ나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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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을 어떻게 밝혔는지에 따라 특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몰랐다고해도 채팅방 안의 다른 사람들이 특정인으로 인식가능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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