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중 상대가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저도 맞대응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대의 채팅 기능을 차단하여 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몇마디 욕을 더했으나 그 차단을 해서 말을 보지 못한 기간동안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저보고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분을 밝혔는지도 모르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지여부를 기준으로 ㅍ나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을 어떻게 밝혔는지에 따라 특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몰랐다고해도 채팅방 안의 다른 사람들이 특정인으로 인식가능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