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 음악저작권으로 얻을 기간과 이용 횟수 등 예상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