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댁 어르신에 돈을 빌려드리면

2020. 12. 20. 12:14

이사가시는데 돈을 빌려드린다면

사위인 제가 차용증 같은걸 써야할까요?

가족이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돌아가시기 전엔 받을생각은 아직 없고요

나중에 자식들간 상속이나 법적으로 문제나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에 대해서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추후 반환 등에 대해서는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신다면 추후 상속인들에게

이를 반환 받기 위해서 변제기를 상속 개시시점(돌아가신 시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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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차용증 작성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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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반드시 받겠다는 마음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2020. 12.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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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장인에게 돈을 증여하는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고 추후 장인 사망후 장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받고자 한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놓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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