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 아이와 장인어른께 증여를 하고싶은데 얼마까지가 좋을까?
현재 외가에 같이 살고있고,노후 자금 마련으로 돈을 증여를 하고싶은데 얼마까지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제 카드를 쓰는것도 불법이라고 알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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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인에게 증여 시 '기타친족' 공제가 적용되어, 수증자(장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담없는 금액을 물어보시는거라면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자녀에게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장인어른께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