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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9022.11.12

이중취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이중취업상태입니다 이렇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한곳에서만하나요?두곳 다 해야하나요? 그리고 회계사무실에 제가 뭘 전달해야하나요? 연말정산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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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 때 다른회사의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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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를 정하시고 다른근무지에서 근로소득영수증을 받아서 주된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실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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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의 경우에는 두 직장중 한곳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은 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때 직접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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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 중 하나의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한곳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인적공제자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을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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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한곳(보통 급여가 큰쪽)에서 다른곳의 급여와 합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쳐서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때 개인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홈택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pdf 자료를 제출하시면됩니다~

    간소화자료에 나와있지않는 것들(ex.의료비.기부금 등등)은 따로 영수증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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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서류는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수입이 더 많은 쪽에 제출을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하는 곳에다가 다른 취업한 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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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중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난 이후 발행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재근무지 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2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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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일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주된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종된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종된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회사에 제출하고, 주된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또는 각각 회사에서 별도의 공제자료 없이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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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중근로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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