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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90
철저한셰퍼드19023.06.10

연말정산 2중취업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중취업자입니다 두곳다 사대보험들어가구요

올해부터 2중취업이되었는데요

1직장에서 연말정산시 따로 서류내는거없이 회사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무지한이라 사실신경을 안썼습니다)

2번직장에서 이번연말정산을 하면 1,2번 직장이랑 합산되서 정산이되는지요?

2번직장에 연말정산서류를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헌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 보험료 이런건 따로 서류제출하지않아도 반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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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중근로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기간의 익넌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위해 주된 근무지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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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 방법은 주 근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 등 서류 제출 시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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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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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개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1) 2개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2개의 근무지 중 한군데 직장에서 먼저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른 한군데의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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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두 회사중 한군데 회사에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과 모든 공제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 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제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들만 본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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