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기간이 남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잔금 납부기한은 확인해보니 3/6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족들 다 외출중일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저씨께서 무슨 투명파일철? 같은거를 가지고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방문을 다 열어보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들을 다 한번씩 열어보시고 나가셨습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분께서는 현관에 서계시면서 아무도 안살제?? 이런말씀을 하셨고요
저희집은 시골이라 문을 따로 안잠구고 다니거든요
아직 소유권 이전인 상태인데 이거 무단침입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낙찰자로서 대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다른 사람이 없고 현관문이 시정장치 없이 열려있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