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종류는 그냥 원래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곳에서 발행하면 될까요?
혹시나 불공, 영세율 이런거랑 관련이 있지 않은지 체크 후 발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차량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불공 및 영세율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는 공급받는 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고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하던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행 종류는 그냥 원래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곳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영세율은 적용이 없을 것입니다. 불공은 매입자의 입장입니다. 판매자의 입장이 아니므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도할 때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불공제 등은 매입자가 고려할 사항으로 매도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