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가능한가요?
의료실비보험 병원갈때마다 매번 청구하기가 번거로운데 청구서류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지급신청을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해도 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니 통원 마지막진료 시점으로 3년 이내에
청구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진료받은 서류를 첨부하시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으로 지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실비의 경우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이상없이 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해당 질병 혹은 부상치료가 종결되면 그때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매번청구는 어렵죠ㅎ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가능한가요?
=>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보험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하시면 되지만 1년 단위로 모아서 신청하는게 가장 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매번 청구하셔도 무관하지만 한번에 모았다가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현재 보험을 관리해주시는 담당 설계사님이 있다면 담당자분께 요청드려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일 영수금액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셔야겠죠.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3년 이내 사고는 청구가 가능하오니 각각접수하여도 모아서 접수하여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보험 병원갈때마다 매번 청구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신청을 한번에하셔도됩니다.
다만 청구 서류는 모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진료가 끝난 후 3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자체가 불가능하고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병원비는 보험사로 귀속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등 보험금의 경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아두어 청구를 하셔도 되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적으면 청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 청구 이력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보험금청구는 보험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절대 알아서 보상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조차 사라지게 된답니다.
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기때문입니다.
예전꺼라도 3년안에 발생한 사고는 청구가능하니 챙겨서 수령하시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