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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씨먼데이
헬씨먼데이22.11.16

실비보험 청구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가능한가요?

의료실비보험 병원갈때마다 매번 청구하기가 번거로운데 청구서류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지급신청을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해도 처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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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니 통원 마지막진료 시점으로 3년 이내에

    청구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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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진료받은 서류를 첨부하시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으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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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실비의 경우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이상없이 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해당 질병 혹은 부상치료가 종결되면 그때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매번청구는 어렵죠ㅎ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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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가능한가요?

    =>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보험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하시면 되지만 1년 단위로 모아서 신청하는게 가장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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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매번 청구하셔도 무관하지만 한번에 모았다가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현재 보험을 관리해주시는 담당 설계사님이 있다면 담당자분께 요청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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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일 영수금액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셔야겠죠.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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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3년 이내 사고는 청구가 가능하오니 각각접수하여도 모아서 접수하여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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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셔도 됩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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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보험 병원갈때마다 매번 청구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신청을 한번에하셔도됩니다.

    다만 청구 서류는 모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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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진료가 끝난 후 3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자체가 불가능하고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병원비는 보험사로 귀속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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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등 보험금의 경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아두어 청구를 하셔도 되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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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적으면 청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 청구 이력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보험금청구는 보험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절대 알아서 보상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조차 사라지게 된답니다.


    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기때문입니다.


    예전꺼라도 3년안에 발생한 사고는 청구가능하니 챙겨서 수령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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