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적으면 청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 청구 이력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보험금청구는 보험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절대 알아서 보상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조차 사라지게 된답니다.
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기때문입니다.
예전꺼라도 3년안에 발생한 사고는 청구가능하니 챙겨서 수령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