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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맛있는악어3883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3년 미만이면 150 이렇게 수급 받잖아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2026년 1월 5일
이러면 1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근로일을 하나하나 산정해서 더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월에 몇 번 일했다 이렇게 달마다 제출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신고된 자는 상용근로자로서 신고된 자와는 달리 매월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서상의 총일수를 합한 일수로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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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한 일수를 합산하여 1년(365일)이 되어야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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