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을 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금액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용/일용직 합쳐서 계산되는 걸까요?
일용직에서 6개월, 상용직에서 11개월 근무하여 총 17개월로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금액이 아니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용/일용직 합쳐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6개월 상용직으로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에 해당하여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