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을 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금액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용/일용직 합쳐서 계산되는 걸까요?
일용직에서 6개월, 상용직에서 11개월 근무하여 총 17개월로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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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금액이 아니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용/일용직 합쳐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6개월 상용직으로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에 해당하여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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