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됩니다.
그리고 3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기부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16.5%가 공제됩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집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내가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남아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