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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게165
행운의꽃게16523.12.15

고소인이 준비한 증거자료가없다면..


상대측에선 제가 사과문에 제가 그런것이 맞습니다. 라고 작성한 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건가요? 증거로 받아들여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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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전에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되는지 부터 보아야 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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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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