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대립하여 다툼을 하던중 의도치 않게 협박/ 해악의 발언을 했다면 상대의 녹취나 영상등의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진행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만약 상대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확보가 되야 고소가 실익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