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상대방에게 욕을 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증거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관를 통하여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가급적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피고소인이 처벌에 이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모욕죄라면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제삼자가 있는 앞에서 모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그것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