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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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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할 때 어떤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이나 문자 같은 증빙자료)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상대방에게 욕을 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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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증거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관를 통하여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가급적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피고소인이 처벌에 이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모욕죄라면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제삼자가 있는 앞에서 모욕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그것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