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소 진행된 단계는 아닌것같은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쪼아서 제가 겁을 먹고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작성해서 그분께 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 분이 제게 너가 했다는 걸 캡처해서 보내라 라고 해서 증거자료를 만드려고하나보다 라고 생각해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저는 섣부르게 제가 했다고 텍스트로만 말한상태잖아요?ㅜ
하지만 상대측에서 제가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지못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자백과 이를 입증할 간접증거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느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것인지, 그리고 사실 인정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백이 있을 뿐으로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시 말하시고 대화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고소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고소 진행이 어려워 각하되거나 불송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과문을 작성하였다면 고소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